달마서버 규정

관리자
2024-11-30
조회수 1315

※  1인 1계정 원칙(다계정 적발시 계정 추방)


※  PK 규정 - 공전절후 이하 PK 금지 ( 본인, 상대방 모두 공전절후 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. )

( 본인 - 공전절후, 상대방 - 무념무상 ◀ PK 불가 )

( 본인 - 무념무상, 상대방 - 공전절후 ◀ PK 불가 )

( 본인 - 공전절후, 상대방 - 공전절후 ◀ PK 가능 )


※ 단체바꾸고 공전아닌 유저에게 팔진격으로 맞고 고의적으로 죽는것 또한 처벌받습니다

※ 공전절후가 아닌 유저는 싸움에 참여해서 포승줄을 사용한다던지 캐릭터를 비비는 행위 금지

▲ 해당 규정은 악이용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영살촬영만 받습니다

(싸움이 일어난곳에서 이탈해주시면 됩니다.)


※ 부캐릭을 이용하여 게임 & 싸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PK처벌규정과 동일하게 본캐릭 처벌

※  부캐릭 PK 금지 ( 원기상관없이 PK 불가능 )




※  패드립, 가족언급, 실명 여자친구언급 금지(이외 모든 채팅 허용)

※ 운영자의 판단하에 결정됩니다. 마음에 안드시면 항소하지마시고 즉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처벌 유무확인 불가능하며 항소 또한 불가능합니다.(ex.저사람 처벌됐나요?, ex.이게 왜욕인가요? 등 모든 의견 받지 않습니다.)

   이외 신고내용은 스크린샷, 영상을 통해 운영자가 판단하여 처벌여부를 판단합니다.


1차 경 고

2차 채금 1일

3차 채금 3일

4차 유배지 3일

5차 유배지 5일

6차 유배지 7일 (6차부터 유배지 7일씩 적용)

▶ 스크린샷, 동영상 증거가 아닌 증인, 자백은 처벌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스크린샷 or 동영상을 제출해주셔야 판단하여 처리 가능합니다.

▶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저분들의 의견은 접수받지 않습니다.


※  유저간 현거래 이유불문 추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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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2024 달마서버.